싸인포유 대구공인인증기관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본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이하"약관"이라 합니다) 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고시(이하 "전자서명법령 등"이라 합니다) 및 주식회사 싸인포유 (이하 "싸인포유"라 합니다)의 공인인증업무준칙에 의거 가입자가 공인인증서 및 보안서버를 이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①"싸인포유"의 공인인증업무준칙 (이하 "공인인증업무준칙"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싸인포유가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운영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침을 말합니다.
②"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신청의 접수·처리 등 가입자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가입자"라 함은 싸인포유와의 공인인증서 이용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④"이용자"라 함은 싸인포유가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신뢰하여 싸인포유의 공인인증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⑤"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합니다.
⑥"해지정보"란 사고정보 공유를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이 제한된 가입자에 대한 발급제한 해지사실을 말한다.
⑦"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⑧"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⑨"2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⑩"웹서버인증서"라 함은 웹서버에 인증을 부가하여 강력한 보안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 등과 같은 정보교환 시에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인증서

⑪ "코드사인인증서"라 함은 배포할 응용프로그램 제품에 개발 업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도용을 방지 할 수 있는 인증서

⑫ “이용고객” 이라 함은 웹서버인증서, 코드사인인증서, 임대 서비스 등 싸인포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⑬ “이용신청고객” 이라 함은 싸인포유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⑭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싸인포유의 홈페이지(www.sign4you.co.kr)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싸인포유는 본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 1 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2 주 이내에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한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싸인포유는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① 공인인증업무준칙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는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싸인포유의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③ 싸인포유는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가 '전자서명법령 등'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싸인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2 장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제 5 조 [ 공인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보안서버 및 코드사인인증 서비스 ]

싸인포유는 상품의 종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 공인인증서 및 보안서버의 신청 ]

가.공인인증서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싸인포유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합니다.
2. 가입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시에 선택한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합니다.
3. 싸인포유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처리합니다.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신청자는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를 숙지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동 기간 내에 발급 받지 아니할 경우 등록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나.보안서버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싸인포유는 임대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신청 시 고지합니다. 싸인포유가 이용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싸인포유가 인정하는 방식(온라인 신청 등)으로 싸인포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 (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필요에 따라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싸인포유가 필요하다고 임대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③ 임대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이용신청의 승낙)

① 싸인포유는 임대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싸인포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싸인포유가 임대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대신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임대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싸인포유는 임대신청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싸인포유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유무선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보의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승낙의 유보)

① 싸인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임대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싸인포유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7.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8. 비용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9. 지원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10. 기타 신청고객의 귀책 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전항 제 5호의 경우 싸인포유의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은 싸인포유와 이용신청고객 사이의 개별이용계약의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마. (제품 설치 및 기술지원)

① 임대서비스 이용고객이 지정하는 서버에 일정한 장소에 싸인포유가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합니다.

바. (임대서비스 라이선스)

① 싸인포유는 임대서비스 이용고객의 제품 라이선스는 매월 자동 갱신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싸인포유는 임대 서비스 기간 중에는 임대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지원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은 싸인포유 이다. 단, 계약해지를 통해 위약금 지불 완료되면 정식 라이선스 발급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싸인포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임대 서비스 기간 이후에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

사.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싸인포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 (계약기간, 제품 등) 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아. (고객의 지위 승계)

①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싸인포유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싸인포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싸인포유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 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싸인포유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나 싸인포유 어느 일방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싸인포유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 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3.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1개월 이내에 그 원인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싸인포유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었을 때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싸인포유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싸인포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잔여개월 이용요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개월 수 * 1.1)

2. 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7 조 [ 공인인증서 신청, 발급의 제한 ]


싸인포유는 다음의 경우, 공인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 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
3. 공인인증서 요금 미납
4. 기술상 문제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5.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6.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경우
7.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제 8 조 [ 공인인증서의 이용 제한 ]

싸인포유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공인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이 가입한 경우
3.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법령 등'에 의한 공인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싸인포유가 인지한 경우
6. 가입자의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 싸인포유가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싸인포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8.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한국인터넷진흥원 118공인인증서 분실신고센터를 통해 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
10.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11.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범용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12. "공인인증기관간 공인인증서 사고 및 해지정보 공유 관련 업무 협약"에 따라 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사고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 때
13. 기타 공인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9 조 [ 공인인증서비스의 중단 ]

싸인포유는 시스템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 공인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인인증서/보안서버 요금 등

제 10 조 [ 종류 및 요금 ]

① 싸인포유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의 종류와 요금은 싸인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싸인포유는 공인인증서 요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1 조 [ 기타 요금 및 정책 변경 ]

① 싸인포유는 갱신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습니다.
② 싸인포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요금 외에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 (OCSP), 시점확인서비스, 기타 공인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싸인포유는 공인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공인인증서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12 조 [ 환 불 ]

①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를 결제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동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동조 제1항의 환불기간을 7일로 홈페이지에 공지한 경우, 해당 등록대행기관에서 공인인증서 요금을 결제한 가입자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싸인포유는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비스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 할 경우 필요 경비(송금수수료 등)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합니다. 이때, 싸인포유는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제13조(세금계산서의 발행)

① 싸인포유는 공인인증서 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도 기존의 수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② 싸인포유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며 가입자는 메일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요금 입금일로 합니다.
③ 가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싸인포유는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단, 작성일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④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요금을 입금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당사자 의무 등

제 14조 [ 싸인포유의 의무 ]

①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② 싸인포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③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도난·유출,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④ 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⑤ "가입자 정보 등"의 보관의무 등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상에 정해진 의무

제 15 조 [ 가입자 의무 ]

① 정확한 정보제공
②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안전관리
③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공인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④ 공인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 내 사용
⑤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시 폐지 신청
⑥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책임으로 싸인포유의 면책 보장
⑦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공인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16 조 [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당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공인인증서 종류, 이용범위, 용도, 가입자의 제 3 자를 위한 대리권의 존재 여부 및 직업상의 자격 여부
2. 공인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에 맞게 사용
3. 공인인증서의 효력 정지 또는 폐지여부 검증·확인
4.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공인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 17 조 [ 손해배상 ]

① 싸인포유 및 등록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자서명법령 등'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주)는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상한도인 연간 20억, 건당 5 억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가입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 및 제 3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8 조 [ 면책 ]

싸인포유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1. 공인인증서의 용도 등을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2. 공인인증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싸인포유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한 손해

3. 공인인증업무준칙상의 가입자 및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4.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 직접적이고 보상적인 손해 이외의 손해
5. '전자서명법령 등'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6. 전자우편용, 시험용 공인인증서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7. 2채널 인증 수단 중 법무부의 출국정보 조회시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 정보 반영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8.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9. 타 공인인증기관의 잘못된 사고정보 및 해지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0. 기타 싸인포유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제 19 조 [ 재판관할 ]

본 약관에 따른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싸인포유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06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